
[공지] 주식회사 혜성테크놀러지 인권경영 방침 및 선언문 안내
우리 주식회사 혜성테크놀러지는 안전하고 건강한 제조 환경을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, 모든 경영 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인권경영을 실천합니다.
이에 임직원 및 모든 이해관계자가 준수해야 할 행동 기준으로서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.
1. 국제 표준 및 법규 준수
-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 규범과 대한민국 노동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합니다.
2. 안전하고 건강한 제조 일터 조성
-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며, 철저한 현장 위험성 평가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합니다.
3. 차별 금지 및 다양성 존중
- 고용, 승진, 임금 지급 시 성별, 연령, 국적, 인종, 종교 등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습니다.
4.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
-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이나 아동노동도 허용하지 않으며, 법정 근로시간과 휴일을 보장합니다.
5.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
- 근로자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노사 협의 및 소통 채널의 자유로운 운영을 보장합니다.
6.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
- 협력사를 공정하게 대우하고, 공급망 전반에서 인권 침해 및 환경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생 협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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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인권 침해 및 고충 처리 안내]
주식회사 혜성테크놀러지는 사내 임직원뿐만 아니라 외부 협력사 및 고객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침해 발생 예방과 구제를 위해 고충 처리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- 신고 대상: 직장 내 괴롭힘, 성희롱, 고용 차별, 현장 안전 의무 위반, 강제 근로 등 인권 침해 행위 전체
- 제보자 보호: 제보자의 신원과 제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, 제보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.
▶ 인권고충 신고 및 상담 채널
- 이메일 접수: ben@hyesungtech.co.kr
주식회사 혜성테크놀러지 대표이사 및 임직원 일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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